해외금융계좌신고
미국시민권자 or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미국세청 (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세금보고와 함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거주인이 미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정보차원의 신고이기 떄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되고, 2016년이후,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 신고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금융계좌신고는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에 신고하는 FBAR (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와
- 미국세청(IRS) 에 신고하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신고대상자:
미국시민, 영주권자, 법인, 파트너쉽, 유한회사, 신탁, 그리고 미국에 183일 이상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했을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위의 사람 또는 기업이 계좌의 주인 또는 돈을 이체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2) 보고되는 연도동안 언제든 $10,000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3) 여기서 $10,000 은 , 가지고 있는 각 해외구좌의 총액을 이야기 합니다.
신고항목: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소득, 전세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
FBAR 신고을 위해서는 FinCen114 싸이트에서 BSA E-filing System 을 통해서 Online file 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을 해야하나?
FBAR 보고기간은 개인세금보고기간인 04/15 와 같습니다. 기간을 놓쳤을 경우 자동으로10/15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 그리고 누락된 신고에 대해서 Streamlined Procedure 을 이용해서, 밀린 신고를 하게되면 해외 장기 체류자 (1년중 330이상 체류)의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되면 벌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거주 납세자의 경우, 같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6년간 최고 금융자산 연말 잔고의 5%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전의 부과되던 $20% 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 OVDP, 자진신고 프로그램) 을 통해서, 3년치 개인수정보고와 6년치 FBAR 을 신고하면서 밀린 FBAR 신고를 해결 할수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 대상자:
FBAR 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 영주권자, 법인, 파트너쉽, 유한회사, 신탁, 그리고 미국에 183일 이상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했을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위의 사람 또는 기업이 계좌의 주인 또는 돈을 이체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2) 미국 거주자인 경우,해외금융자산의 ,보고되는 연도에 잔액 총합이 $50,000 (Single) 이상, 부부합산 $100,000( Joint filing) 이상인 경우, 또는 회계년도 중 하루라도 $75,000( Single), $150,000( Joint filing) 을 초과한경우,
(3)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되는 연도에 잔액 총합이 $200,000 ( Single) 이상, 부부합산 $400,000( Joint filing) 이상인 경우, 또는 회계년도 중 하루라도 $300,000( Single), $400,000( Joint filing) 을 초과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항목 :
- 모든 해외금융계좌 ( 은행, 펀드 계좌)
-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 해외 뮤츄얼 펀드
- 외국헤지펀드, 사모펀드
- 해외 비상장회사의 소유 지분, 해외 파트너쉽의 소유지분
-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소득, 전세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
FATCA 는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Form 8938을 작성해서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기간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04/15 이지만, 연장을 했을경우, 10/15일까지 입니다.
FBAR 와 마찬가지로 , FATCA 보고역시 정보성 신고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미이행 벌금이 건당 최고 $10,000, 최고 60,000까지, 그리고 누락한 자산에 대해서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고보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 ( 체납신고절차) 를 통해 Form 8938이 누락되었음을 신고 합니다.
- Streamlined Procedure ( 간소화 절차) 을 통해, Form 8938 and Foreign Income 누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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