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업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야 적합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한계와 세금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 General Partnership( 동업자)
- C Corporation (일반 주식회사)
- S Corporation (S 주식회사),
(5) LLC (유한책임회사)로 나누어집니다.
-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살고있는 지역의 County Clerk office 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수 있어서 간편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 사업체 채무가 발생하여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쇼셜번호로 세금번호를 이용할수도있고, IRS 에 따로 비지니스 세금번호를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 General Partnership (동업회사)
2인이상의 개체가 모여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파트너는 반드시 자연인이 아니라 제3자 동업회사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법인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징은 개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동업자 관계에 있는 동업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익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동업관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은 주식회사로서 Corporation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C Corporation이 되고, 이후에 IRS에 신청을 하여 S Corporation으로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의 차이는 세금이슈인데, C Corporation의 경우2017년 12월 20일이후 바뀐 Tax Cut and Jobs Act 에따라 최고( 고정세율) 21% 를 법인세로 납부를 하며,이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여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은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중과세라는 등의 세무상의 불리한 점이 있지만, 주식을 발생하거나, 자본금을 유치하는 등 대규모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C Corporation이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S Corporation과 LLC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 S Corporation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C Corporation에서의 전환을 하여야하며, 주주가 될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는 100명이하로 제한있고, 외국인은 주주가 될수가 없습니다. 즉, E2 비자를 가지고는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S Corporation은 다른 형태의 비자로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S-Corp, Trust Company(신탁회사), An Inheritance Foundation(상속재단), Non-profit organization ( 비과세 단체)
은 가능하지만, 일반 C-Corp, Partnership 은 주주가 될수 없습니다.
-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회사로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아둔 회사입니다. 따라서 최근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외국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편리하며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수있고, 이중과세를 피할수있고,관리가 편리한 잇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분배가 용이 합니다.
S Corporation과 LLC의 경우, 편리한 것은 LLC이지만, 세금의 혜택에서는 S Corporation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닌 경우, LLC의 경우는 이익금이 모두 개인 세금 비율로 책정이 되지만, S Corporation의 경우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후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라서 LLC에 비해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세의 경우 S Corporation이 유리).
따라서, 한국으로 부터 개인 또는 사업체를 통해 미국의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는 LLC or 일반 C-Corp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사업형태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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