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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업체의 형태 와 장단점2022-12-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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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업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야 적합한 사업 신청을 있습니다책임한계와 세금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2. General Partnership( 동업자)
  3.  C Corporation (일반 주식회사)
  4.  S Corporation (S 주식회사),

(5) LLC (유한책임회사) 나누어집니다.  

 

  1.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

살고있는 지역의 County Clerk office 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수 있어서 간편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 사업체 채무가 발생하여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쇼셜번호로 세금번호를 이용할수도있고, IRS 에 따로 비지니스 세금번호를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1. General Partnership (동업회사)

2인이상의 개체가 모여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파트너는 반드시 자연인이 아니라 제3자 동업회사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법인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징은 개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동업자 관계에 있는 동업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익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동업관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주식회사로서 Corporation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C Corporation 되고, 이후에 IRS 신청을 하여 S Corporation으로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차이는 세금이슈인데, C Corporation 경우2017년 12월 20일이후 바뀐 Tax Cut and Jobs Act 에따라 최고( 고정세율)  21%   법인세로 납부를 하며,이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여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은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중과세라는 등의 세무상의 불리한 점이 있지만, 주식을 발생하거나, 자본금을 유치하는 대규모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C Corporation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S Corporation LLC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S Corporation 경우, 앞서 말했듯이, C Corporation에서의 전환을 하여야하며, 주주가 될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는 100명이하로 제한있고, 외국인은 주주가 될수가 없습니다., E2 비자를 가지고는 S Corporation 주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S Corporation 다른 형태의 비자로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S-Corp, Trust Company(신탁회사), An Inheritance Foundation(상속재단), Non-profit organization ( 비과세 단체)

은 가능하지만, 일반 C-Corp, Partnership 은 주주가 될수 없습니다.

 

         

 

  1.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약자에서 있듯이 유한책임회사로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아둔 회사입니다. 따라서 최근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외국인도 투자를 있는 장점이 있고, 편리하며 외국인도 주주가 있기에 투자를 받을 있습니다소유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수있고, 이중과세를 피할수있고,관리가 편리한 잇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분배가 용이 합니다.

 

S Corporation LLC 경우, 편리한 것은 LLC이지만, 세금의 혜택에서는 S Corporation 유리할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닌 경우, LLC 경우는 이익금이 모두 개인 세금 비율로 책정이 되지만, S Corporation 경우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후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라서 LLC 비해 세금 혜택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세의 경우 S Corporation 유리). 

 

따라서,  한국으로 부터 개인 또는 사업체를 통해 미국의 회사에 투자를 경우는 LLC or 일반 C-Corp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사업형태일것 같습니다.